[투데이코리아= 김신웅 기자]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박 당선인은 "저는 지금도 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그거는 저하고 관계 없고 오늘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기소됐을 때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국민의당 당규에 대해 "제가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서 떠나는 것을 생각해봐야겠지만 저는 아직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갖고 당에서도 이해할 날이 오리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박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총선 직후 기준) 중 처음으로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3억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53)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으며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또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51)씨를 구속했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와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58)씨도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부인 최모(64)씨를 지난 2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박 당선인 측은 "사무총장 김씨로부터 봉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 줄은 몰랐고 바로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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