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대형마트 3곳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홈플러스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고발 건 등 세부적으로 적시된 내용들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구체적 사안이 적시된 공문을 받지 못했기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공문을 수령해 확인하고 문제시된 부분을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반품 등이 문제된 이마트 측은 "공정위의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에 지적된 사안들은 지난 2013년 내부 조사를 벌여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시스템적으로 미비됐던 것들에 대해서도 자체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 측은 "3사 중에서 과징금이 가장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측이 위반한 사항들이 약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요구에 수차례에 걸쳐 정확히 소명했고 그 결과대로 조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 발표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롯데그룹 차원의 움직임과도 보조를 맞춰 롯데마트측 납품업자 및 파트너사와의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강화할 생각"이라 덧붙였다.


과징금은 홈플러스가 220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10억원, 8억5,800만원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