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흥업소에 현금 등 제공한 디아지오코리아…과징금 12억 부과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판매업자로 2014년 말 기준, 위스키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로 출고량 기준으로만 연간 3665억원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현재 국내 위스키 판매업체 현황을 보면 디아지오코리아(윈저) 39.5%,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28%, 롯데칠성음료(스카치블루) 13.8%, 골든블루(골든블루) 10.8%, 하이트진로(더클래스) 3% 등의 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 경부터 197개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며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 및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을 가리키는 키맨(Keyman)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며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총 288회에 걸쳐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 소득세를 추가 납부(현금 지급, 여행 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목적으로 키맨이 납부해야 할 종합 소득세 3억6454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줌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을 위반했다.

또한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해 키맨이 종합 소득세 정산 시 ‘기 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왔는데,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으로 이 원천 징수 금액을 축소[원천 징수 비율을 22%(기타 소득)에서 3.3%(종합 소득)으로 축소]하게 될 사정이 생기자 키맨은 과거 인정받던 이익(기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며 “아울러 자사 위스키 제품의 89%를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대형마트, 슈퍼 등 가정용 판매는 9.8%에 불과함)하고 있는 위치에서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형태의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 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했다”고 법위반 행위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대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이로 인해 주류 시장에서 음성적 자금 지원 등을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사라지고 가격, 품질, 서비스 우수성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 고시인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제2조)도 주류 제조업자가 장려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여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위는 주류 시장에서 이와 같은 음성적 자금 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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