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할인구매 사이트에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 차단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오는 2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모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월 4일 실시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벌칙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는 등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가 노출됨에 따라 같은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기존의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진행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 주관 자체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시도 공무원과 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는 모든 야영장에 대해 단속·고발하도록 하고 문체부는 집중단속기간 중 미등록 야영장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단속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시도 담당 공무원을 통해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한편 문체부는 야영장 영업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사이트(쿠팡, 티몬, 위메프 등)와 관련 카페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미등록 야영장의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공동할인구매 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판매 중단 및 검색 차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미등록 야영장 근절대책’의 시행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야영장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한 불법 시설물이므로 국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야영문화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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