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자 19대 대비 30% 증가…19대, 총 기소자 1/3 당선무효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제20대 총선을 치른 지 한 달여가 지난 현재 100여명의 당선인 및 측근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상당수의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어 자칫 20대 국회가 텅 빌수 있다는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분주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개원과 상관없이 강도 높은 선거사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경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인 20대 총선 당선인은 100여명에 이르고 이들 중 일부 당선인은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검찰에서 예의 주시하는 등 상당수가 ‘금배지’를 떼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공천을 대가로 전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안산 상록을)도 측근 A씨가 총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매체에 배포하면서 금품을 함께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당 김진표 당선인(경기 수원 무) 역시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측근인 조병돈 이천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데 이어 곧 김 당선인의 소환 조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선인의 부인 이모(60)씨는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김 당선인의 주변인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당선인 선거캠프 관계자 A(42)씨도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7일에는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ㆍ단양) 당선인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하거나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을) 당선인, 무소속 장제원(부산 사상) 당선인,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당선인 등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직후 입건된 선거사범은 1096명인데 반해 20대 총선 직후에는 1451명으로 32.4% 증가했다. 입건된 당선인도 19대 79명에서 20대에는 25명이 늘어난 104명으로 31.6% 증가했다. 19대의 경우 당선인 30명이 기소돼 10명이 당선무효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각 검찰청별로 적극적으로 선거사범 수사를 하고 있지만 선거사범 수사는 변동 가능성이 많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3일이 임박해서야 구체적인 현황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비용 위반) 위반으로 법원 판결에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사무장나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역시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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