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보조금 등 공적자금 편취 사범 집중 단속 결과발표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부산지검은 지난 2월부터 재정·경제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제조업체 대표 등 1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 납품업체 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기업구매자금을 비롯해 입원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식대가산금, 협회 지원금, 국가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등 사회 다방면에 걸친 각 분야별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범행 7건을 적발했다. 이번 범행으로 인해 누수 된 공적자금 합계는 약 15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결과 기업구매자금은 약속어음 및 외상거래로 인한 영세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은 납품업체에 직접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대출과정에서 납품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해 실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갑’의 지위에 있는 구매기업이 ‘을’의 지위에 있는 판매 기업을 압박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기업 3곳을 적발해 가담자 5명 중 1명을 구속했다.

또한 환자 식비 부담은 줄이고 식사의 질은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도입해 병원이 2명 이상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면 한 끼당 500원~62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해 일부 병원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등재 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대학교 전임강사가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11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관해 학생(참여연구원) 계좌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전임강사 1명과 前 한국해양산업협회 사무총장이 세계해양포럼 행사 진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개인 휴대폰 수리비, 경조사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공공사업비를 횡령한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구(區)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거나 직원들의 근무일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시(市)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가로채고 복지관의 거래업체에 금액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착복하는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복지관 관장과 가담자 1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편취금을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 공적자금 피해 회복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20억여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도 올렸다.

부산지검은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조금 등 국가재정 침해사범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2의 도시에 걸 맞는 경제 규모의 도시가 부산인 만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 국가재정 손실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