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요식업 등 소상공인의 피해 막대할 것”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내수침체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에 이어 3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 측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식사비와 선물 값 등을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해 내수 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기본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도 23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업계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농축수산물 유통업과 화훼·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청했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시행령 제정안이 정한식사비와 선물 금액 상한선 금액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선물 금액은 5만원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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