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우(50·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부(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따로 진술하지 않고 재판부에 의견서만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던 지난해 6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측은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률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7월15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