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성관계 대가 90만원 못받고 욕설듣자 범행"


▲사진= 안산 방조제 토막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가 지난달 10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서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을 빠져나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29)가 숨진 최모(39)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약속 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성비하적 욕설 등을 듣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조성호가 “옮기려니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낸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살해 직후 시신을 마구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살인, 사체유기,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상·하반신으로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최씨와 2월26일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어 성관계 대가로 최씨로부터 90여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창남(몸을 파는 남성)이냐" 등의 성비하적 욕설과 부모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을 듣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2014년 의정부에서 벌인 애견사업을 정리하고 직업을 수차례 바꾸면서 제3금융권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대출받았고, 이자(월 90만원) 독촉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3월31일 호프집에서 최씨와 금품지원 문제로 다투면서 포크로 위협받은 뒤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당일까지 수차례 90여만원을 달라고 최씨에게 요구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최씨가 잠든 뒤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4월13일 자정께 원룸에 들어가 잠에서 깬 최씨에게 또 다시 9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최씨가 욕을 하며 반발하자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은 범행 당일인 4월13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고, 25일 시신의 상·하반신을 분리한 뒤 27일 각각 마대에 담아 대부도에 유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동성애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심리전문가의 진술분석, 원룸 혈흔의 비산상태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과정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에게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안의 엽기성으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해 죄에 상응하는 엄격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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