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협상이 제기 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3일) 오후 2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맞서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앞서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했다.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올해 심의 목표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당사자들 대다수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닌 2~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며 "한 끼 식대 6000원, 원룸 평균 월세 40만원, 의료비, 전기·가스 수도비, 교통비 등 더는 줄일 수 없는 가구생계비는 이미 3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시급 6030원, 월 126만원은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여금·식대·기숙사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 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기본급과 같은 고정적인 급여만 반영되는 탓에, 실제로 임금을 더 많이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영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2020년,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김동욱 기획본부장은 "선진국처럼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 반영해 결정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지난해 5580원에서 450원(8.1%) 올랐다. 한 달에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인 셈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