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에서도 제출…사건과 관련 없어" 반박


[투데이코리아= 김용환 기자]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에서 2006~2007년 비자금 장부를 무죄 입증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리스트 8명 중 다른 2명에게 금품을 줬다는 기록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만큼 성 전회장 사망 직전 진술 녹취는 신빙성이 없고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의 비자금 장부는 1심에서 일부 제출됐고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재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생전에 남긴 육성과 메모에서 2006~2007년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해당 장부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등 육성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장부는) 사건 당시 재무담당이었던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이전 임원이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 측은 1심에서도 이 서류 중 한장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비자금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제의 장부를 증거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지 않자 변호인 측은 "장부가 위조됐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경남기업 전직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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