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연매출 1조원대 대형 식품기업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 직원이 자사 직영점주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풀무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의 지점관리 A팀장과 B대리가 강남 지점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역삼지점장 C(29)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 중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C씨가 "본사가 왜 자신의 지점을 홀대하냐"며 본사의 행태에 항의하자 B씨가 자신의 상사 A씨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 상태였던 세 사람의 말다툼은 B씨와 C씨의 주먹질로 이어졌고, 결국 A씨까지 가담해 C씨를 때리게 됐다.


술자리에 동행했던 직원들이 말렸지만 두명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던 C씨는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C씨를 폭행한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사망시킬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사의 갑질'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동기간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겪해지면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며 "숨진 직원은 계열사 직원으로 본사의 대리점 갑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풀무원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비와 장례절차는 회사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입장은 추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풀무원의 갑질 논란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풀무원은 지입차주들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들은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차주들로 풀무원 측이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을 벌여 논란이 되었다.


충북지부 음성물류센터 운송업자 40여명은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 탄압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며 “회사가 차량에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고 규정한 것은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원재료 콩값이 내렸음에도 두부 가격을 평균 6.4% 인상해, 사업 적자를 가격인상으로 메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른 풀무원의 ‘갑질논란’으로 풀무원의 ‘바른 먹거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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