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김유미 기자] 국내 미술인단체들이 ‘대작의혹’으로 수사 받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민국 범 미술인, 11개 미술단체연합 협회(대표 신제남)는 14일 강원 속초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5만 미술인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시작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밝힌 고소장에서 “조영남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송모씨는 조수일 뿐이다. 그가 내 작품의 90% 이상을 그려준 것은 맞지만 미술계의 관행이다. 국내 작가도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 활동을 한다’는 발언이 미술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사기 행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어낸 말이다. 미술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이라며 “만약 한국이나 세계 미술사에 피고소인이 제작한 평면에 그리는 작업에서 대작(代作)이 관행으로 존재한다면 그 작품이나 화가의 명단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영남이 그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며 “만약 그런 작가나 작품이 존재한다면 그 작가나 작품 또한 창작사기의 결과물로 엄중한 심판으로 처벌해야 마땅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60대의 화가 송 모씨가 조영남 씨의 그림 300여 점을 대신 그렸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고 이에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과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미술인 단체 11곳은 한국미술협회·한국전업미술가협회·서울미술협회·한국수채화협회·현대한국화협회·목우회·구상전·대한민국회화제·대한민국구상화원로작가협의회·미술단체 신기회·미술단체 창작미술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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