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구의역 사고 방지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당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당은 안전 관련 업무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외주를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명·안전 업무의 경우 민간기업에서도 하청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박주현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구의역 사고를 통해 목숨을 잃은 김모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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