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쌀·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으로 적합성 점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사무소(소장 임병창, 이하“농관원”)은 6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쌀·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등 모든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여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진나 2015년 5월 2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던 쌀직불제 및 논이모작 밭직불제 이행점검 업무를 올해부터 농관원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조치다.

농광원은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하게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업인 1만3111호(8720ha) 중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16년 직불금 신청현황에 따르면 쌀직불금의 경우 7618호(6014ha)로 가장 많았고 밭농업직불금이 5368호(2661ha), 조건불리직불금이 125호(45ha)로 집게 됐다.

이에 따라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는 부당신청 의심농가 위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지구의 집단화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농관원 천안사무소 임병창 소장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협업해 정부 3.0의 취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및 지급된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들은 폐경지 등 부적합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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