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상대후보로부터 김 회장 지지문자 대량 유포 혐의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중앙회장의 개입 단서를 포착하고 17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선거운동 관련 서류,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실시 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와 전남 나주 남평농협 전 조합장 김병원 후보, 농협중앙회 전 감사위원장 이성희 후보 등 3명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떨어지면서 2차 투표에서 김 후보가 이 후보에 승리하며 23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며 “당시 결선투표 직전 대의원들에게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에게 발송됐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제보에 따라 최 후보 측이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최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을 구속한 상태며 이르면 다음 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 후보 측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최 후보 측과 사전에 금품을 약속하는 등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가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 다음날부터 6개월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7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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