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불법 약물 투약으로 국가대표 자격까지 빼앗긴 박태환(27)이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중재 재판 신청을 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도 가천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23일 박태환 측은 서울 중국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박태환의 권리 구제를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천분 신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잠정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서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음을 국내 법원이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국가대표 발탁을 추가로 3년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태환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리우 올림픽 엔트르 제출마감이 7월 18일인만큼 대한체육회가 CAS의 판결에 신속히 따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부친인 박인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태환이 이번 일로 심신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리우행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내달 1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해 세계1위의 선수와 경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태환을 이렇게까지 올림픽에 보내지 않으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국제중재기관의 재판과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뭘 잘못 보였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올해 3월2일까지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4종목에 출전해 모두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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