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해 국민의당이 곤혹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김수민 의원과 관련해 검찰 기소 시 '출당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김수민 의원이)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면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원구너 정지 등 있는 그대로, 그리고 국민정서도 감안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어떠한 겨우에도 특별히 누구를 옹호화거나 보호하거나 이러한 것에 반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오늘 박 선숙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러한 판단을 최소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출당이라는 조치도 포함된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출당 조치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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