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36억원 지급하라"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선종구(69)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132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선 전 회장은 회사에 매매한 그림을 넘겨받고 그 대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36억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일부 배상액을 제외한 퇴직금 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14억4000만원을 과다보수라고 판단해 퇴직금을 줄인 것이다.


재판부는 "2012년 퇴직 후 퇴직금이 52억여원이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11년 1~4월 지급된 증액된 보수 14억4000만원은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결의가 이뤄진 바 없어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1심과 같이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개입해 공사대금 차익을 받고, 배우자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730만원과 8800여만원 등 약 1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앞서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3월 선 전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기초연봉을 증액하고 가족회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장 신축공사를 발주하는 등의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부터 하이마트에 근무해오다 2012년 5월 퇴직했다"며 "퇴직금 64억4500여만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공제한 5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하이마트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1심은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 전 회장에게 "그림 매매대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하이마트 측으로부터 그림을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매장 신축공사 도급과정에 개입하고 차익을 챙긴 점, 배우자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한 점, 선 전 회장이 소유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이사회 승인 없이 매매한 점 등을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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