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내 몰린 서민에 양도세 부과, 정당한 것인가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내외 경제 악화로 서민은 물론 기업인들이 하소연을 토로하며 최저기본급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올 추경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무리 없이 대규모 예산 집행을 결정하며 “세수 확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지난 1일, 국회 각 상임위원별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국민들 소득 및 기업의 법인세 등이 상승한 효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세수 증가에는 정부의 숨은 꼼수가 엿보인다. 담배값 인상 및 유가상승, 주류인상 등 가장 소비가 많은 주요 제품들의 가격 및 소비가 증가해 나타난 것 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신용회복이 진행 중인 K씨의 제보에 따르면 정부가 부과하는 양도세에도 정부의 숨은 꼼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년전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채권자에 의해 강제 경매처분을 받는과정에서 매입 당시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지만 10원도 구경할 수 없었다”며 “이자와 원금 공제도 못해 1원도 구경하지 못하고 아이들과 길거리로 쫓겨났는데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500만원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고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현재 K씨처럼 채무로 인해 경매로 거주지를 뺏기고 거리로 쫓겨나 수중에는 단돈 몇 만원이 전부인 저 신용자나 신용회복중인 사람들 중 구경도 못한 돈을 이유로 양도세 수 백만원이 청구된 사람은 부지기수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행법상 예외가 없어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K씨와 같은 사람은 또 있다. 신용도가 낮아 2금융을 이용한 B씨의 경우 높은 이자를 감당 못해 결국 강제경매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 하는데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600여만원을 납부 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B씨 역시 집을 빼앗기며 단돈 1원도 구경을 못한 것은 물론 남은 채무이자를 상환하라는 우편물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처럼 정부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로부터 쥐어짠 혈세로 대기업 이들과 거리가 먼 사람을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근본을 파악하고 법안발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없는 것일까.

능력 없는 친인척이 아닌 공정하고 청렴한, 능력 있는 보좌관이 있다면 국희원원을 보좌해 입법 발의시 참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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