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이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영자씨가 구속됐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날 조읭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6일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 이사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포함한 업체들로부터 면세점 입점과 매장관리 명목으로 30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조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B사에 세 딸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된 신 이사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계열사의 횡령·배임 혐의 등 각종 비리 행위에 가담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번 신 이사장의 구속을 두고 일각에서는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 조사 역시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또다른 관측에서는 신 이사장이 희생양으로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수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즉 롯데그룹과 신 이사장의 수사를 분리함으로서 꼬리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