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박대호 기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27)의 리우행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대한체육회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 도핑 징계가 끝난 뒤에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유예 규정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고 지난 4월 말 CAS에 항소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박태환은 이미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CAS 잠정 처분 결과도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CAS로부터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잠정처분 결과를) 통보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사회는 CAS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리우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 시한은 8일이다.


앞서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전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지난 3월2일로 징계가 만료됐고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박태환은 2019년 3월2일까지는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


체육회는 6월 16일 이사회를 통해 이와 같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면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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