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직을 밭았던 박 의원은 왕 부총장과 함께 홍보업체인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왕 부총장과 결탁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이 브랜드호텔에 지급한 돈까지 당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원을 챙겼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TF팀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혐의,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당연히 나가야 한다"며 "어떤 것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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