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가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경기연구원의 부실공사 방지를 막는 것이 골자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운영 중이다.


도가 발주해 시공 중이거나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 중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 후 부실공사가 확인되면 100만 원~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경상남·북도, 부산. 인천 등 광역지자체 7곳)도 아직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더욱이 경기연구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1%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모른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신고포상금제가 ▲제보자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자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확보의 한계 ▲공사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여러 문제를 가진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사전 감리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38.5%로 가장 높았다. 건축물 안전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는 27.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포상금제는 7.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건설주체 중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주체는 시공사(64.6%)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52.3%)과 설계(33.8%) 관리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책임감리 의무가 있는 공사의 경우, 그 대상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100억 원 이하의 공공 발주 공사는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공 발주 공사는 특성상 한번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보다는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미비한 것이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위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내 공공발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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