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이규남 기자] 11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김영현)은 부안군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 김호수 전 부안군수(7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3월 부안군이 발주한 35억원 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서울 강남 소재에 B씨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특혜를 브로커를 통해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군수를 구속 했다.


검찰은 또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52)씨와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를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한 건설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군수는 2년 전 공무원들의 인사 서열 조작 등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돼 지난해 말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편 김 전 군수는 2007년 12월20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부안군수로 재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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