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경찰이 그룹 JYJ 박유천(30)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 성폭행 피소사건 4건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수사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1일 밝혔다.


고소 여성들과 박유천, 관계인 진술과 관련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고소여성들과 박씨의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 등이 없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박씨는 지난 6월4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같은 달 10일 고소당했다.


이후 A씨가 고소를 취소했으나 이를 시작으로 지난달 16, 17일 이틀 동안 지난해 12월16일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 B씨와 2014년 6월12일 박씨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C씨, 지난해 2월 강남구 한 가라오케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D씨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다.


경찰은 박유천 전담팀을 꾸렸으며, 5차례에 걸쳐 박유천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성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위반혐의 적용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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