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국민의당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30) 의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김 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이를 사전에 논의·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은 왕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광고업체에 광고계약 관련 사례비(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를 TF에 지급한 혐의다.


김 의원은 선대위 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박 의원 등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가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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