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박선숙·김수민 구속영장 기각…박지원 “사법부에 경의”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법원이 12일 새벽 선거 홍보비 리메이트 사건의 핵심인물인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결과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왕주현 사무부총장 1명 구속에 그치고 20대 총선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 사태를 면하게 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저와 우리당은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중앙선관위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겠습니다”라며 “거듭 심려를 끼쳐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며 향후 겸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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