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추심…관련법률 제11조1호에 의해 처벌돼야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친 채권 추심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됨과 함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사진)는 11일,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 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개정안(제윤경의원안)이 국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다”며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의 문제와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에 대해 제윤경안은 시효소멸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현재 실무는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은 시효로 소멸한 채권의 추심을 허용하지만 채무자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중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형사실무에서도 시효소멸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이 절대적 소멸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한 채권에 대해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간명한 해결책”이라며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 실무자들이 ‘시효완성 된 채권이라도 추심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조 1호는 대부업법이나 신용정보법에서 가져온 조항이 아니라 이 법의 제정시 처음 만든 조항”이라며 “입법 당시 최초 문구는 ‘허위 또는 무효이거나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였지만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허위채권’은 ‘허위’, 즉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포섭될 수 있어 ‘허위채권’과 ‘명백히’를 삭제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처벌하지만 실무는 ‘시효완성된 채권’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는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는 법의 제정경위를 보면 처음에는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 해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을 배제하려던 의사가 엿보이지만 이를 수정해 ‘명백히’라는 말을 삭제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추심의 유형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제도가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기망적인 방법으로 시효이익의 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채권추심회사들은 시효관리를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 모든 신용정보회사의 계약서에는 시효관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불변기일을 관리하듯이 시효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효완성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는 더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시효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 1호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간명하고 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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