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3차 전원회의 에서 인상안 논의


[투데이코리아=이성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500원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맞서 지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극심한 분쟁을 겪었다.

이에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천253원'과 상한선 '6천838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천545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밤까지 13차 회의를 진행한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협상에 대해 노사 양측의 최종안에 대해서 전원이 투표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와보니 결국에는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이 중재는 노사의 자율성을 저하하기 때문에 이 중재방식에 대해서 노사관계 학자 대부분이 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내부의 정치적 문제나 갈등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최종안 결정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노사 당사자가 최종안을 주면 저희가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재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완화되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라 주장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러 정당들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약속한 것은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요구에 정당들이 반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근로 빈곤층의 소득 증대 등 긍정적 요인도 발생한다. 하지만 한꺼번에 과도하게 인상하면 고용률 감소가 우려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 빈곤층 임금도 역시 올라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인하대 강병구 교수의 저소득 근로자 소득 보전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빈곤 가구 구성원은 24.3%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12.8%, 중산층 이상 가구원은 63%나 됐다.

이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수혜가 빈곤층보다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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