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2차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18일 오전 리쌍 측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자신들 소유의 건물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자 철거에 들어갔다. 수차례 타협과 협상에 애썼지만 결국 지난 7일에 이어 다시 한번 철거를 시도, 집행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맘상모)'은 18일 오전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시도 중"이라며 "또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맘상모 페이스북에 공개된 실시간 영상에서는 물리적 대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영상에는 "길이랑 개리 오라고 하라", "왜 얘기를 안하냐", "우장창창이 뭘 잘못 했냐"고 울부짖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또 경찰을 향해 "정당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용역들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항의하는 모습도 비춰졌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 씨가 4억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자, 리쌍 측은 일부 비용을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서 씨가 주차장과 지하에서 영업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 씨는 리쌍이 약속과 달리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리쌍 측은 "서 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해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 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며 맞고소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서 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강남구청에서 천막 철거를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서 씨에게 응당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서 씨가 이에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서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 계고장을 보냈지만 그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았다.

이에 리쌍 측은 지난 7월 7일 용역 100여 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거센 반발에 막혀 3시간 만에 결국 중단됐고, 이날 제 2차 강제 집행을 재시도했다.

현재 서 씨는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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