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법' 적용


[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로 주식과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넥슨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재산 등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약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주식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기소되기 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앞서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 주식 매입부터 2008년 제네시스를 받은 행위까지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가 대한항공에서 거액의 일감을 받은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특임검사팀은 서용원(67)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진 검사장이 지난 2011년 국내 PC 보안업체 F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지난해 매각하면서 수천만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안 업체 F사 대표 A씨를 전날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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