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각 후 16일 경과.. 黨·사법부 '짜고치기' 의혹도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 타당성 등을 들어 12일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여전히 구속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 후 16일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인멸은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되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과 사법부의 '짜고치기' 의혹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홍보 태스크포스(TF) 조직과 총괄을 지시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올 3~5월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광고계약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두 의원 구속여부는 빠르면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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