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의당 조직적 증거인멸?…끝까지 싸우겠다”


[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오늘(29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야당 길들이기며 검찰의 불법적인 영장청구"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 사태로 인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이 보인 의지에 위기감을 느낀 검찰이 야당 길들이기, 야당 재갈 물리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아무런 새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사법부에 대한 경시이자 모독"이라며 "공당이 피의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당을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하고 (영장 재청구를)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두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당당하게 출석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로 현명한 판단을 겸손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을 범죄 집단 취급한 검찰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홍보 태스크포스(TF) 조직과 총괄을 지시했다.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올 3~5월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광고계약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 원을 요구한 혐의다.


TF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두 의원 구속여부는 빠르면 8월 1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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