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직의원 1일 실형 판결 앞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이어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준영 의원까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유권무죄(無權有罪)'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준영 의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 광범위한 수사로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 기각 때 나왔던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다시 나왔다.

박준영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억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등이 말을 맞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영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모 씨는 이미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수원지검에 구속됐다.

비슷한 사건을 두고 여야 관련자가 정반대의 법원 판단을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세 의원의 유죄 여부를 떠나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 비판이 퍼지고 있다.

3선의 박준영 의원은 4.13총선 전 자신의 재산이 15억580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 재산은 2009년 기준으로 약 4억7929만 원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사학자산가·국회의원 집안 출신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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