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관리․환승객 창출 노력 평가 확대

[투데이코리아 = 세종시 이범석 기자]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과 3월 15일 발표한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 확보와 공항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공사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성 평가 정량지표 점수편차 확대를 통한 변별력 강화와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시 인천공항 환승기여도 가점 부여(10점), 정성평가 신설(5점)을 통한 항공사 안전성 평가 배점 확대(30점 → 35점) 등이다.

이는 최근 항공사의 사고·준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편차를 확대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해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사고건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 외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5점)하여 정부 권고의 이행 등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강화 노력을 유도한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가점도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보다 강화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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