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 폭발"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누진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 중이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이처럼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럽에도 불구하고 채 실장은 "월 600㎾ 이상인 6구간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씩 요금을 인상했다"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불만이 쌓이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소송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 측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강 측과 원고들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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