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주영 기자]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신도인 장씨는 지난해 12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대안 모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징병제도가 실시된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중대한 헌법적 갈등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브라질, 대만 등 징병제를 채택한 세계의 많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권고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신도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법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 역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박모(21)씨와 신모(21)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입영 거부로 무죄로 판결은 지난해 5~6월 광주지법 4명, 지난해 8월 수원지법 2명, 지난 6월 인천지법 부천지법 2명에 이번 청주지법 1명까지 최근 1년 새 9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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