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 2차례나 있기 때문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배우 윤제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윤제문 소속사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징역형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5월23일 오전 7시께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2.4㎞ 구간을 운행한 뒤 자신의 차에서 잠들어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는 음주운전은 벌금형에 그치지만 윤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3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다.

박 판사는 "윤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세번째면 변명의 여지가 없고 연예계 퇴출이 정답이라 봅니다. 잠재적 살인 범죄자가 출연하는 영화를 돈 주고 본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지요.(릿*)', '세번째 음주운전이면 실제로 징역을 살게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이런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보고 음주운전이 계속 반복되는거 아닙니까. 징역 3개월이라도 좋으니 실제로 감옥에 보내 보세요. 음주운전 확 줄어듭니다.(코파***)' 등의 의견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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