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해웅 기자] 넥슨으로부터 9억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 검사장이 해임됐다.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되는 건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18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 검사장은 지난달 초부터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16일에는 김정주 회장과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 회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뜻을 드러냈고 진 전 검사장은 입장 발표를 연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천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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