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시민단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무단으로 판매한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 소비자단체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롯데홈쇼핑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롯데 ·한화·동부 등 손해보험사에 무단으로 판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의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됐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의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인권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기 위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별개로 검찰에 롯데홈쇼핑을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을 내릴 경우, 다른 기업의 개인정보 매매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고발된 홈플러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비판에 목소리를 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었다"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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