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조덕배(5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정상철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덕배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4년 10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자신이 양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조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덕배는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끈 가수다. 그러나 그는 지난 19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된 전적이 있으며, 지난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조덕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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