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후보지 여의도, 삼청동, 상암동 등 3곳 물망에 올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17대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50%대의 높은 지지율로 직선제 이후 첫 과반수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차기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당선자는 빠른 시일내에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이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 현정부가 마련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부처별 현안 파악은 물론 현정부의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인수위 구성은 당선자의 권한이지만 인수위 사무실 준비.마련 등 실무적인 작업은 행정자치부의 몫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19일 당선자가 확정되면 당선자측과 인수위 구성에 관한 준비상황과 조직, 예산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인수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현직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당선자와 함께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지난 2005년 인수위법이 개정돼 당선자는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또 인수위 내 참모조직 구성은 물론, 필요시 정부인력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지급하게 되며, 사무실 또한 제공해야 한다.

인수위 사무실은 현재 여의도와 삼청동, 상암동 등 3곳을 후보지로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인수위 사무실 예비후보를 정했다 하더라도 당선자측에서 다른 공간을 요구하면 정부는 새 장소를 물색해야 한다.

5년전 16대 대선 직후 노무현 당선자는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4∼6층까지 3개층을 사용했다. 당시 인수위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은 공식인원만 247명이었지만 비서진과 기자단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5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1997년 김대중 당시 당선자는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1992년 김영삼 당선자는 여의도의 민간 건물을 인수위 사무실로 사용했다.

취재 김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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