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수사 압박에 못이겨 자수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25일 현직 경찰관인 A(35)경장을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붙잡았다.

음주운전을 한 A 씨는 이날 자정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구리방면) 인근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B(4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 등 작업자들은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 3·4차로를 통제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A경장은 통제된 3차로로 넘어와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경장은 사고 직후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2㎞ 가량 도주하다가 갓길에 차를 버려두고 서판교 주택가로 도주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다가 A경장의 차량을 발견했다.

A경장은 순찰대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오전 1시30분께 전화를 걸어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경찰에서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당황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A경장은 “퇴근 뒤 안산에서 지인들과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시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성남 쪽으로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03%로 측정됐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범행 당시 음주수치는 0.021%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퇴근하고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눠마신 것으로 조사됐다"며 "순간적으로 B 경장이 음주 때문에 달아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B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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