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유명 여가수 등 연에인들을 재력가와 성매매할 수 있게 연결해 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 형사14 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강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강씨의 회사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임모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강씨와 달리 박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임 씨 등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도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과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여성 연예인들이 모두 불참해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검토해 재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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