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신기한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 검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일 사건 관계자와 금전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전달 받았으며 금전 거래 당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거래처를 상대로 한 5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하자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사건무마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월부터 사업가 김씨를 수사해온 서부지검은 지난달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김씨는 도주했다. 현재 수배 중인 김씨는 일부 언론과 만나 김 부장검사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은 그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빌렸고 돈은 모두 갚았다"며 "김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고 해서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말했다. 업무상 필요 때문에 사건 관련 검사들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업가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비위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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