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엿보여.. 새누리, 웰빙政黨 탈피해야"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시도에 대해 "신선한 충격"이라며 긍정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비록 당내 반발로 취소했지만 국민통합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을 방문하려 한 건 신선한 충격"이라며 "더민주도 기존의 관성적 패러다임을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민통합을 위해 노무현 탄핵 사과 등을 한 것처럼 더민주도 언젠가 전 전 대통령까지 포용하는 대담한 결정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전 날에는 "기존 좌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과 세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파나 계파 싸움에 이끌리지 않는 합리적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에는 여당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여당이 야당 연습한다" 발언을 두고 "딱 반만 맞는 말"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은 19대 때처럼 웰빙체질 극복 못하면 재집권해도 혼란스런 대한민국을 제대로 책임 못 진다"고 지적했다.

또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야당을 충분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투쟁성, 야성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추석체불임금방지법을 발의해 체불임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8일 보도자료에서 고용부 통계를 인용해 "체불임금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 명이고 체불액만 1조2~3천억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퇴직 또는 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지연이자 조항을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체불임금의 연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상습체불 악덕사업주의 경우 징벌적 부과금을 체불임금의 3배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체불임금 발생을 원천근절한다.

하 의원은 "추석 체불임금 방지법을 통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사업주들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체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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