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붙여 자살을 기도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당장 실형보다는 한해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아들과 함께 고사리를 훔친 혐의로 경찰관이 집을 다녀간 후 이같은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아들 2명과 같이 사는 A씨는 주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다행히 아파트 관리인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해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다.

A씨는 3급 시각장애인으로 최근 남편과 사별한 뒤 어린 아들 2명을 홀로 돌보며 어렵게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뻔했다"면서도 "실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당장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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