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장시온 기자] 술을 마신 후 80억원짜리 ‘닥터헬기’에 올라타 프로펠러 등을 파손한 남성들이 20억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충남도가 운영하는 닥터헬기를 파손한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김모씨(4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오후 9시 55분께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서 충남도 닥터헬기의 프로펠러 구동축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 회원으로 술을 마시고 헬기장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항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닥터헬기 수리 비용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장난했다. 응급구조헬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헬기 수리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닥터헬기 운용사는 헬기를 분해해 정밀 검사한 결과 구동축이 휘어지는 등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8개의 주요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경찰에 25억원이 넘는 헬기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장비도 정밀조사 이후 일부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는 보험을 통해 이루어 질 예정이다. 이어 보험회사가 A씨 등에게 20억여원에 이르는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유아이헬리제트는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닥터헬기를 수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해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헬기 수리비용의 상당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헬기 운용사의 과실과 남성들의 불법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가해자들이 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남성들의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헬기 운용사와 제작사 관계자들이 손상된 헬기 부품을 18가지로 분해해 점검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닥터헬기 수리 비용을 지급한 뒤 헬기를 파손한 남성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월 운항을 시작한 충남도 닥터헬기는 초음파진단기·자동흉부압박장비·기도흡인기·혈액화학검사기 등 응급장비 24종을 갖춰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린다.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에이버블유(AW)-109 '그랜드 뉴'기종으로, 최대 이륙 중량은 3175㎏이며 6∼8명을 태우고 시속 310㎞로 859㎞까지 비행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