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한결 기자] 범죄 피해자, 증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복범죄'가 지난 2012년 이후 1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보복범죄 연도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지난 2012년 229건, 지난 2013년 232건, 지난 2014년 243건, 지난 2015년 339건, 올해 8월까지 230건으로 총 1273건으로 파악됐다.

한 달 평균 20건이 넘게 일어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협박을 한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 2개 이상이 합쳐진 '보복범죄'가 49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복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는 상해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5년 25배 증가한 78건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에는 3명의 사망자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2015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겠습니다’라는 슬로건아래 지난 2015년 2월 142명의 피해자 전담보호관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복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016년 8월까지 보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314건), 경기(196건), 부산(182건), 인천(86건), 경남(78건), 경북(73건), 대전(71건), 강원(61건) 순이었다.

보복범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복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예를 들어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지만, 보복범죄로 살인죄를 저지르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범죄피해자와 증인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복범죄의 경우 범죄대상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져있어 범죄 피의자가 대상자를 물색하는데도 다른 범죄보다 쉽다는 특성이 있다.

보복범죄의 용의성을 감안했을 때 여타 범죄보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및 증인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보복범죄건수와 피의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이재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최악의 2차 범죄로서 보복범죄가 활개를 칠수록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며 “보복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전정부차원의 보호대책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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